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산업의 경쟁도 평가 및 금융산업 진입정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자문의견을 제시한다.1. 금융산업의 경쟁도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금융산업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진입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금융산업의 진입정책 수립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건의하여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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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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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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