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산업의 경쟁도 평가 및 금융산업 진입정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매 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업권 또는 시장에 대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은행업2.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3. 금융투자업4. 여신전문금융업 및 상호저축은행업5. 신용평가업6. 그 밖에 이용자, 상품, 시장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정한 시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