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법 제정배경ㆍ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사업현황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인수지침ㆍ계약관리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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