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수교육 통지 및 여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4-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들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의 교육기관과 보수교육 대상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교육 통지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공무원 교육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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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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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