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수교육 통지 및 여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4-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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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들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들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의 교육기관과 보수교육 대상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교육 통지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공무원 교육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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