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수교육 통지 및 여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들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의 교육기관과 보수교육 대상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교육 통지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공무원 교육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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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손해평가인 교육기관제4조 · 교육내용제5조 · 교육이수 확인제6조 · 보수교육 기관제7조 · 보수교육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보수교육 통지 및 여비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