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수교육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양성교육을 말한다.2. "교육내용"이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한다.3.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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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