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손해평가인 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4-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손해평가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 소속의 교육기관2.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부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나. 가목의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업무를 위탁한 손해사정업자다.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등록된 대학 중 보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