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손해평가인 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해평가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 소속의 교육기관2.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부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나. 가목의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업무를 위탁한 손해사정업자다.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등록된 대학 중 보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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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손해평가인 교육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내용제5조 · 교육이수 확인제6조 · 보수교육 기관제7조 · 보수교육 내용제8조 · 보수교육 통지 및 여비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