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4-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양성교육을 말한다.2. "교육내용"이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한다.3. "보수교육"이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손해평가인 보수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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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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