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과 회의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수당, 자문료, 여비, 회의비 등 필요한 경비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조제11항제1호ㆍ제2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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