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결정4.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5.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ㆍ통계관리 및 전산화6.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보건의료기술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7.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주요ㆍ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