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실무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조제11항제1호ㆍ제2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은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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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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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