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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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전문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제11조 · 전문위원회 회의제12조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실무지원제13조 · 수당 등제14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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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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