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52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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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제11조 연구위원제12조 간사제13조 위원장제14조 회의제15조 수당 등제1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제17조 운영세칙제18조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제19조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제2조 보건의료기술제20조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제20조의2 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제21조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제22조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제23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제24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제25조 업무 등제26조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제27조 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제28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제29조 결산보고제2조의2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제2조의3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제3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제30조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제31조 잉여금의 처리제32조 정보수집 대상기관제33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제34조 ~ 제9조의2 (22개)
제34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제35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제36조 보상금의 지급제37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제38조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제39조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제4조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제40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제41조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제42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제43조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제44조 감사제44조의2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제44조의3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등제4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협약의 체결 방법제6조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제7조 제8조 위원회의 구성제9조 위원의 임기제9조의2 위원의 해촉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