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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의
제11조
연구위원
제12조
간사
제13조
위원장
제14조
회의
제15조
수당 등
제1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운영세칙
제18조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9조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제2조
보건의료기술
제20조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의2조
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제21조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22조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제23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24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제25조
업무 등
제26조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7조
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제28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제29조
결산보고
제2의2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제2의3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제3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제30조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31조
잉여금의 처리
제32조
정보수집 대상기관
제33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제34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제35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제36조
보상금의 지급
제37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
제38조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제39조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제4조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제40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제41조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제42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제43조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제44조
감사
제44의2조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
제44의3조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등
제4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협약의 체결 방법
제6조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제7조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의2조
위원의 해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