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심의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약ㆍ의료기기 분야2. 디지털의료 분야3. 보건위기대응 분야4. 보건의료인프라 분야5. 질환연구 분야6. 암 분야7. 융합기획 분야8. <삭제>9. <삭제>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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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암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암정복추진기획단장으로 한다.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공무원(단, 사무관 또는 연구관급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R&D진흥본부 사업관리부서 단장을 공동간사로 한다.
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제1항제3호의 보건위기대응 분야 전문위원회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과 진흥원 R&D진흥본부 사업관리부서 단장을 공동간사로 하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성하고 운영한다.2. 제1항제6호의 암 분야 전문위원회는 「암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암정복추진기획단을 말하며 국립암센터에서 구성하고 운영한다.3. 제1항제7호의 융합기획 분야 전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을 공동간사로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제6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ㆍ촉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나. 국립암센터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라. 국립재활원마. 한국보건의료정보원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아. 「한의약육성법」제13조에 따른 한국한의약진흥원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및 민간전문가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위원회(이 경우 운영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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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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