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의3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직무윤리에 대한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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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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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직무윤리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직 무 윤 리 서 약 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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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회의제7조 · 의견청취제8조 · 간사제9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제9조의2 · 전문위원회 위원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9조의3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직무윤리에 대한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4 ·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제10조 · 전문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제11조 · 전문위원회 회의제12조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실무지원제13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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