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전문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운영세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분야별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의 발굴ㆍ기획2. 분야별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등 검토3. 분야별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에 관한 사항4. 분야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과제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중형 이상의 과제(연간 지원액이 2억원 이상인 과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선정평가점수가 7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공모 실시를 결정할 수 있고, 계속과제의 중간평가점수가 60점 이상 65점 미만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5.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계획은 제외한다.6. <삭제>7. 분야별 과제선정ㆍ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적합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8. <삭제>9. 분야별 보안관리 대상 과제의 보안기간 및 보안대응 등에 관한 사항10. 과제수행의 성실성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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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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