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의2 (전문위원회 위원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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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2.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전문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항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5. 그 밖에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2.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전문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항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5. 그 밖에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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