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의2 (전문위원회 위원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2.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전문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항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5. 그 밖에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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