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의4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한국형 ARPA-H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를 둔다.
②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1. 한국형 ARPA-H 사업 임무 분야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2.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단, 사무관 또는 연구관급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과 한국형 ARPA-H 총괄지원센터장을 공동간사로 한다.
⑤위원회가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한국형 ARPA-H 사업의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한국형 ARPA-H 추진단장 및 PM 선정에 관한 사항3. 한국형 ARPA-H 사업의 임무별 도전적 문제 선정에 관한 사항4. 한국형 ARPA-H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확정 및 예산 배분,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5. 한국형 ARPA-H 사업의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6. 기타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및 한국형 ARPA-H 추진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⑥그 밖에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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