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 규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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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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