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 규칙 제15조 (시ㆍ도경찰청장의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제5조제2항에 준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예정일 전 15일까지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된 감사계획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전 15일까지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전 7일까지
④감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등을 조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⑤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요감사내용 및 조치사항2. 개선ㆍ건의사항3. 그 밖에 특별히 기재할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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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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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감사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경찰청 감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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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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