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 규칙 제15조 (시ㆍ도경찰청장의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제5조제2항에 준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예정일 전 15일까지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된 감사계획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전 15일까지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전 7일까지
감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등을 조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요감사내용 및 조치사항2. 개선ㆍ건의사항3. 그 밖에 특별히 기재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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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감사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경찰청 감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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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