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 규칙 제3조 (감사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의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소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3. 법령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기관 임원의 임명ㆍ승인, 정관의 승인, 감독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4.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 예산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바로 위 감독관청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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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감사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경찰청 감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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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