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 규칙 제7조 (감사담당자등의 제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등(감사관 및 감사담당자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은 경찰청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ㆍ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이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ㆍ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경찰청장 또는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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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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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감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경찰청 감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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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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