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 규칙 제11조 (감사처분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에 관련한 사항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사건의 심리와 처리에 관련한 사항3. 감사결과 공개에 관련한 사항
②감사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이 경찰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학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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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감사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경찰청 감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감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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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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