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 규칙 제12조 (감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2. 제10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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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감사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경찰청 감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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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