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 규칙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감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ㆍ도경찰청장과 감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매년 2월말까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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