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 규칙 제14조 (감사의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감사의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실시한다.1. 다수의 시ㆍ도에 걸쳐 동일한 기준으로 감사가 필요한 경우2.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이 모호하여 자치경찰사무만을 감사하기가 어려운 경우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의뢰를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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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감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경찰청 감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감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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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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