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 규칙 제14조 (감사의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감사의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실시한다.1. 다수의 시ㆍ도에 걸쳐 동일한 기준으로 감사가 필요한 경우2.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이 모호하여 자치경찰사무만을 감사하기가 어려운 경우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의뢰를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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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감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경찰청 감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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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