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임용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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