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에 의해 청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결위 직무의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개최계획 및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승진대상자 결정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된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대상자 중에서 재투표로 의결하되 재투표에 의해서도 미달될 경우에는 결정방법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⑥(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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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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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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