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비밀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위원회의 참석자는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 개최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본인들은 공무원 승진임용을 심사함에 있어 추호의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능력 있는 공무원을 심의 선발하고 본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비밀로 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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