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 또는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개최시마다 청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가 부족할 때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논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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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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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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