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청장 또는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개최시마다 청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가 부족할 때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논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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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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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