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대상자의 승진임용 될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 및 서열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공무원 총 경력 및 당해계급 근무년수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3. 보직경로 및 업무의 중요도4.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5.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6.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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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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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