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① 본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에 의해 청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결위 직무의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개최계획 및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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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에 의해 청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결위 직무의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개최계획 및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2. 승진임용의결서: 별지 4호 서식
본 위원회의 참석자는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 개최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