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서류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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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관계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관계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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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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