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인원을 추천하여 승진심사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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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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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