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제5조 (기타 시설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에 따라 유적관리소, 궁ㆍ종묘 및 조선왕릉 건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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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은 기타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한다.1. 관람 지역에 있는 담장의 경우 줄눈, 기와 등의 훼손 부위를 보수한다.2. 집중호우, 태풍, 폭설, 동결, 해빙 등으로 지반이 내려앉거나 담장과 석축이 넘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조치한다.3. 석조물의 이완 및 균열, 침하, 기움, 손상 부위 등은 보수하고 곰팡이, 이끼류, 지의류 등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조치한다.4. 기타 시설물은 각 기관에 따라 시설물 배치가 서로 다르므로 구간을 나누어 점검하고 나눈 구간도 배치도에 표기하여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은 기타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한다.1. 관람 지역에 있는 담장의 경우 줄눈, 기와 등의 훼손 부위를 보수한다.2. 집중호우, 태풍, 폭설, 동결, 해빙 등으로 지반이 내려앉거나 담장과 석축이 넘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조치한다.3. 석조물의 이완 및 균열, 침하, 기움, 손상 부위 등은 보수하고 곰팡이, 이끼류, 지의류 등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조치한다.4. 기타 시설물은 각 기관에 따라 시설물 배치가 서로 다르므로 구간을 나누어 점검하고 나눈 구간도 배치도에 표기하여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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