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제10조 (조사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에 따라 유적관리소, 궁ㆍ종묘 및 조선왕릉 건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은 건조물을 관리하기 위한 조사ㆍ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고건물의 기단ㆍ초석의 침하 여부, 목부재(기둥, 보, 창방, 평방, 도리, 공포, 처마 등)의 이완ㆍ부식 여부, 단청의 탈락ㆍ변색 여부, 벽체의 균열과 배부름 및 창호의 훼손 여부, 바닥ㆍ천장의 유지ㆍ관리 및 지붕기와의 파손ㆍ탈락 여부 등을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점검한다.2. 기타 시설물은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한다.3. 해빙기(2월~4월) 및 장마, 태풍(6월~10월) 기간에는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매월 점검한다.4. 화장실은 바닥의 물기, 세면기와 거울의 청결 상태, 변기 위생 상태, 비누와 휴지 보충, 휴지통 비운 상태 등을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매일 점검한다.5. 소화기 점검은 충진 압력 상태, 안전핀 봉인 상태, 외관 상태, 약제 응고 여부 등을 소화기에 부착된 [별표 5]의 서식에 따라 매월 실시한다.6. 옥외 소화전, 펌프실, 자동화재탐지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등 소방시설 점검을 [별표 6]의 서식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7. 종합경비시스템 점검은 영상 표출 상태, 영상 녹화와 영상 기록물 보유 상태, 화재 감시와 열화상 영상 분석(카메라, 온도 그래프 등) 등을 [별표 7]의 서식에 따라 매월 실시한다.8. 전기 시설은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관련법 인증 전기 제품 사용 여부, 수분 접촉 여부 등을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매월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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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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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