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제9조 (유형별 중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에 따라 유적관리소, 궁ㆍ종묘 및 조선왕릉 건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은 소방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1. 각 기관장은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소방 계획에 따라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3. 소방시설(미분무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화재 감지기 등)은 점검ㆍ보수 등을 실시해 최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한다.4. 소화기는 고건물 안팎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고, 위치 표지를 부착하며, 약재 충약 및 압력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한다. 특히 바깥에 둔 소화기는 비, 눈 등을 맞지 않도록 조치한다.5. 모든 직원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6. 이동식 소화 설비(불도리, 살수차, 등짐 펌프 등)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한다.7. 소화 설비(옥외 소화전 및 방수총)는 호스, 관 부속, 밸브류 등의 부식, 변형, 손상, 누수가 없게 하며 소화전 표시 램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ㆍ관리한다.8. 자동 소화 설비(미분무)의 펌프실(실린더실) 및 밸브, 제어반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ㆍ관리한다.9. 동절기에 소화 배관, 펌프실 등의 소화 설비가 동파되지 않도록 열선, 전열기 등을 설치하여 관리한다.10.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고 전문 위탁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②각 기관은 종합경비시스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유지ㆍ관리한다.1. 각 기관장은 종합경비시스템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게 한다.2. 폐쇄회로화면(CCTV)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ㆍ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작성해 비치하고 관리한다.3. 종합경비시스템의 장비나 부품이 고장 났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한다.4. 종합경비시스템, 프로그램 등은 주야간 근무자가 이상 유무를 인계인수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즉시 조치한다.5. 종합경비시스템 관리 전문 위탁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③각 기관은 전기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유지ㆍ관리한다.1. 분전반의 분기회로별 누전차단기 등 전기 설비는 전기안전공사나 전기 면허 업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2. 누전차단기 등 고장 난 전기 설비는 즉시 수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3. 멀티콘센트는 전기 안전 규격품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배선은 철거한다.4. 멀티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전기 배선이 집기류 등에 눌리지 않게 관리한다.5. 전기 공사는 전기 공사 면허 소지자나 업체가 시공하도록 하고 전기가 들어오는지 시험한 후 사용한다.6. 피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접지 저항을 측정하여 낙뢰 피해가 없도록 관리한다.7.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분전반의 차단기 등 전기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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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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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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