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제8조 (일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에 따라 유적관리소, 궁ㆍ종묘 및 조선왕릉 건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은 방재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1. 상황실 안에 방재 시설 배치도를 설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숙지한다.2. 화재 및 산불 예방을 위해 자체 및 관계 기관(소방서 등) 합동 훈련(교육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3. 인화성 물질(유류 등), 위험물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건조물 주위에서 사용하거나 건조물 주위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규격에 맞게 보관 장소를 따로 마련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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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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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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