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제3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에 따라 유적관리소, 궁ㆍ종묘 및 조선왕릉 건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궁ㆍ종묘란 조선시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및 종묘를 말한다.2. 조선왕릉이란 조선시대 왕릉과 원, 묘를 말한다.3. 건조물은 고건물, 기타 시설물, 관람과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 등을 말한다.4. 고건물은 정전, 침전, 문루, 재실, 정자각, 비각 등 목조건축물을 말한다.5. 기타 시설물이란 배수로, 담장, 석축, 석조물, 홍살문 등을 말한다.6. 관람과 활용 건축물은 매수표소, 전시관(역사문화관 등), 관리 사무소, 화장실 등을 말한다.7. 방재 시설물은 소방시설(소화기, 소화전 등), 종합경비시스템(CCTV 등), 전기시설(누전차단기 등) 등 방재 관련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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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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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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