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제6조 (일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에 따라 유적관리소, 궁ㆍ종묘 및 조선왕릉 건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은 관람과 활용 건축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한다.1. 건축물 주변 배수로 등에 퇴적물이 쌓여 막히지 않도록 관리한다.2. 석축 등이 균열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예방한다.3. 겨울철 동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동파 방지 열선 점검 및 제수변 점검 등)를 실시하고, 집수정을 청소하며, 배수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다.4. 건축물의 상부 구조물이나 장식물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울타리나 낙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5. 건축물의 노후 및 열화(熱火)로 인한 방수 성능의 저하를 막고 누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리나 창틀 주변의 고무 충진재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6. 지붕에서 물이 샐 때에는 적절한 방수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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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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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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