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에 따라 유적관리소, 궁ㆍ종묘 및 조선왕릉 건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고건물, 기타 시설물, 관람과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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