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제11조 (일지 및 기록부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에 따라 유적관리소, 궁ㆍ종묘 및 조선왕릉 건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은 건조물을 관리하기 위한 일지 및 기록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상황실 근무자는 폐쇄회로화면(CCTV) 감시, 화재 감지 수신반 작동 이력 등 상황실 근무 결과를 [별표 9]의 서식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2. 줄눈 보수, 파손 기와 교체, 정화조 청소, 소화기 충약 등 고건물, 관리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 등 건조물에 대한 경상 관리는 [별표 10]의 서식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3. 기관 내 고건물의 현황 및 기록 관리는 [별표 11]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4. 소화기 점검 관리 기록은 [별표 12]의 서식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각 기관은 조사ㆍ점검 결과에 따라 자체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체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직영사업단 보수, 공사 발주 등을 관리ㆍ감독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③각 기관장은 고건물과 시설물을 긴급히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보수 대상 조사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 부서에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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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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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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