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제4조 (고건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에 따라 유적관리소, 궁ㆍ종묘 및 조선왕릉 건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은 고건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한다.1. 자체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보수(줄눈 보수, 파손기와 교체 등)는 주기적으로 조치한다.2. 맑은 날에는 수시로 창을 열어 환기하고 습기가 심할 경우에는 습기 제거제를 설치한다.3. 고건물의 창호지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전통 한지를 새로 바르며, 문살과 창호의 먼지는 단청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러운 솔로 주기적으로 청소한다.4. 지붕과 담장의 기와 사이에 자라는 초본류는 제거한다.5. 빗물이 고건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건물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한다.6. 건물 가까이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가 기단 쪽으로 뻗거나 가지가 지붕을 덮어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지를 치거나 나무를 이식ㆍ제거한다.7. 곤충 피해(흰개미, 딱정벌레류 등) 흔적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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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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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