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9조 (비상기간 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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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자중 상위직위자를 비상당직 책임자로 임명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이를 보좌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자중 상위직위자를 비상당직 책임자로 임명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이를 보좌하게 한다.
②비상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당직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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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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