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책임구역내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상급자에 상황 즉시 보고3. 책임구역내의 화재경보4.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당직근무자는 불순분자 기타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상급자에 상황 즉시 보고3. 책임구역 시설의 경비강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궁ㆍ능 관리소 당직근무자는 관리소장 및 총괄당직자에게, 총괄당직자는 본부장, 당직총괄부서장 및 본청 당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 사태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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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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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