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책임구역내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상급자에 상황 즉시 보고3. 책임구역내의 화재경보4.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불순분자 기타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상급자에 상황 즉시 보고3. 책임구역 시설의 경비강화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궁ㆍ능 관리소 당직근무자는 관리소장 및 총괄당직자에게, 총괄당직자는 본부장, 당직총괄부서장 및 본청 당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 사태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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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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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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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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