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8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본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의 명을 받은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기관명,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총인원, 응소대상인원, 응소인원, 사고인원 및 내용 등 비상소집결과를 청장, 본부장,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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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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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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