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8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본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의 명을 받은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기관명,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총인원, 응소대상인원, 응소인원, 사고인원 및 내용 등 비상소집결과를 청장, 본부장,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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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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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