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0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의 당직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은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관리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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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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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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