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 (당직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당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에 따라 당직명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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