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3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궁능서비스기획과(이하 ‘당직총괄부서’) 및 복원정비과: 5급 이하 직원 1명2.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이하 ‘궁ㆍ능 관리소’):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을 편성하여 실시하되, 당직근무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궁능유적본부장(이하 ‘본부장’)에게 보고ㆍ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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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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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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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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