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면제 및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3. 기타 면제 또는 연기할 필요가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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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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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